임금(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천안아산 노동 박병훈 변호사


임금(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천안아산 노동 박병훈 변호사

#임금#노동#천안아산 변호사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iekverlaan, 출처 Pixabay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고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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