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음주운전2회째알코올농도0.069% 벌금500만원선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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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0.069%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관련 최다 성공 사례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29. 05: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산 출장 형사전문변호사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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