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홍성예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예산군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산홍성 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9. 01: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공원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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