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목천 공주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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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는 윤창호법 즉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며 위헌결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판대상> 도로교통법 제145조의2 (벌칙) ①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의 요지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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