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청구에 불응하게 된다면?


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청구에 불응하게 된다면?

#천안아산즉결심판 #벌칙금미납 #통고처분 #운전면허정지취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이 사례는 경찰서의 장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에 3번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 중 하나인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벌점을 주었고 그 결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즉결심판 출석이 경찰서 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이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한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꽃길인 줄만 알았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울때 조력할 천안아산변호사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최고에 따른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는 아니라는 사례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유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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