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089%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평택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089%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13년 여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택 형사전문변호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49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0.03%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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