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변호사 만취음주운전으로인한 벌금형도 감경받을 수 있다/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변호사 만취음주운전으로인한 벌금형도 감경받을 수 있다/형사전문변호사

천안에서 한낮이 조금 지난 오후에 혈중알콜농도 0.129%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을 감경 받은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봄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천안아산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4. 2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5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형법 제53조에 의거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벌금을 ½로 감경 받았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천안아산형사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


#경찰서동행변호사 #출장형사전문변호사 #천안음주교통사고형사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5회3회7회이상 #음주운전4회2회6회이상 #음주교통사고손해 #위험움전치사상뺑소니합의 #아산음주교통사고형사변호사 #사고후미조치 #법률전화상담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손해 #공무집행방해 #휴일상담가능

원문링크 : 천안아산변호사 만취음주운전으로인한 벌금형도 감경받을 수 있다/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