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3회째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3회째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3회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 #3회적발 당진에서 음주 수치 0.105%인 상태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열일제치고 의뢰인과 함께 하는 서산당진변호사 [ 전 력 ] 200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2014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1. 2. 21:2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음주수치가 0.105%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항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서산당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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