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천안아산, 서산 당진, 공주, 논산, 진천, 음성 형사 전문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천안아산, 서산 당진, 공주, 논산, 진천, 음성 형사 전문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남의 재물을 빼돌리기, 즉 횡령죄! 최근 임플란트 제조사의 직원이 2215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기사가 났었지요. 과거 횡령죄의 형사 처벌이 약해서 횡령죄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경우 무기 징역까지 특정 경제 범죄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지요. 횡령죄는 " 견물생심 "이라고 재물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마음을 나타낸 범죄이지요. 일상에서 횡령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타인이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할부로 산 운동기구를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고요. 법인과 같은 회사의 경우에 기업의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회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재료비 구입 목적으로 보관한 돈을 보관자가 사적으로 써 버리는 것 등이 횡령에 속한답니다. 다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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