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남의 재물을 빼돌리기, 즉 횡령죄! 최근 임플란트 제조사의 직원이 2215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기사가 났었지요. 과거 횡령죄의 형사 처벌이 약해서 횡령죄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경우 무기 징역까지 특정 경제 범죄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지요. 횡령죄는 " 견물생심 "이라고 재물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마음을 나타낸 범죄이지요. 일상에서 횡령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타인이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할부로 산 운동기구를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고요. 법인과 같은 회사의 경우에 기업의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회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재료비 구입 목적으로 보관한 돈을 보관자가 사적으로 써 버리는 것 등이 횡령에 속한답니다. 다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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