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다/ 천안아산 서산당진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다/ 천안아산 서산당진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이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습 음주 운전으로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지요. 음주 운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0년 이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선고받을 형량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초범이거나 음주 운전으로 확정 판결 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 선고받을 형량 상습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어야 형량에 관해 선처를 받을 수 있지요. 누구나 쓰는 반성문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고, 진심을 보여 줄 수 있는 반성문 쓰셔야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상습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랍니다. 5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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