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탕정 배방 온양 평택 포성 팽성 이혼전문변호사/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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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은 결혼 보다 휠씬 어렵지요. 그래서 합의 이혼이 어려울 때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지요. 그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93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 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전 과정에 걸쳐 파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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