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용산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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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서 문정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이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 인기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주택 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관련 법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는 「주택법」제63조에 의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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