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비자 발급


E-9(비전문취업)비자 발급

E-9(비전문취업)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 등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지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9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서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16개국으로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동티모르, 라오스의 국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16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은 E-9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9 활동범위 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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