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만 의무적으로 작성 · 신고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용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의무작성 및 신고대상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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