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헤드헌팅업체)등록 및 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헤드헌팅업체)등록 및 요건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요건 대표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소지자 2. 직업소개사업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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