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농어촌 민박업 신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농어촌 민박업 신고)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농어촌 민박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 취사시설 및 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 군 ·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일 것.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일 것. 농어촌민박업(농어촌민박사업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


#경기행정사 #서울행정사 #부천행정사 #민박업등록 #민박업 #농어촌민박업신고 #농어촌민박업등록 #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등록 #농어촌민박사업자 #경인행정사 #인천행정사

원문링크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농어촌 민박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