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발급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발급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하인 공장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증이 발급 가능한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 등을 상세히 검토 ·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 공장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의 과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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