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거주)비자 신청요건


F-2(거주)비자 신청요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F-2(거주)비자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F-2(거주)비자는 직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F-2(거주)비자의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 1. 국민의 외국인 자녀(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3) 영주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비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액투자자(F-2-5)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이상 계속 체류하...



원문링크 : F-2(거주)비자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