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업종구분


폐기물 처리업 업종구분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이란? 폐기물 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업종구분 폐기물 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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