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요건, 절차, 서류)


옥외영업신고(요건, 절차, 서류)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보면 테라스나, 루프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식당이나 카페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테라스나 루프탑을 설치하여 운영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테라스나 루프탑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옥외영업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3항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고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용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있습니다. 1. 영업장 연접여부 - 옥외 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야 옥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위 · 아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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