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인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행정심판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확인하고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리기일안내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일을 지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안내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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