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인증)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②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다만, 소기업은 업종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법상회사(법인사업자)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어야 하고 공동대표일 경우 비장애인대표보다 지분이 많아야 합니다. 2. 장애인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일 것. ① 장애인인 조합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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