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어비앤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어비앤비)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주택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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