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및 등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면허(가) 가. 사업범위 - 수입 또는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 군납 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함. 나. 취급 종류 - 수입 또는 수출하는 모든 주류. 2. 면허(나) 가. 사업범위 -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함. 나. 취급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수입 포함) 요건 1. 면허(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허(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①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②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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