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연장 등록에 이어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장 등록 요건,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규제가 풀리면서 각종 행사 ... blog.naver.com 재해대처계획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종업원의 임무 ·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공연장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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