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는 F-1-5(방문동거)비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F-1-5(방문동거)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사유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F-1-5(방문동거)비자로 대한민국에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 (1)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한부모 가족 -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3)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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