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 념 "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 목 적 " 내용증명을 보통 어떤 경우에 보내게 될까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할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상대방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시효기간 내에 최고(돈을 달라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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