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게되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기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먼저 설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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