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요건,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 blog.naver.com 주 사업 유형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역사업형 - 주 사업이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주 사업이 취약계층에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


#경기도행정사 #서울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 #부천행정사 #경기행정사 #인천행정사

원문링크 :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