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비자 발급


E-7(특정활동)비자 발급

" E-7(특정활동)비자란? " E-7은 가장 보편적인 외국인 취업비자로써 특정활동사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업무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7(특정활동)적용대상 "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87개 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 자격요건 "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직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해도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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