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설립절차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①설립준비, ② 설립신청, ③ 설립등기로 나뉘게 됩니다. 설립준비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명칭과 목적을 설정하였으면 그에 맞게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승인을 해야합니다. 설립신청 설립신청 단계에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과 각 부 · 처 · 청의 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 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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