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을 받는 이유는 기부금이 발생하게 되면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의 발행을 통하여 관련 세금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위해서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입니다. 1. 신청대상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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