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장등록은 개별입지의 공장등록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2. 산업표준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될 것. 3. 등록업종에 제한지역이 아닐 것. 4.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할 것. 5. 「수도법」상 취수장 근처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소음 · 진동 · 오폐수 등이 배출기준에 적합할 것.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한 산업시설의 범위에는 ① 제조업 ② 연구개발업 ③ 지식산업 ④ 정보통신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설 외에도 지원시설 등도 입주가 가능한데 지원시설에는 금융업, 보험업, 교육업, 무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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