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민원행정

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5호에서는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 민원행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사항이나 양식 등 기본적인 형식을 잘 갖추어야 하고 때로는 주장을 뒷바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등도 첨부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각각의 내용은 하나하나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김상진 010 9466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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