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요건 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을 갖출 것. 4. 겸업금지 사항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3. 정관(법인의 경우)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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