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설립하는 형태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신문 · 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 신문사업 ·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증 확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잡지사업 등록증 확인 2.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방송채널용사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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