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행정사입니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K-뷰티 또한 열풍이 불면서 국내 화장품의 인기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 사업을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제조 ·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만 제조 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께요. " 범 위 "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 수여하는 영업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화장품 책임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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