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 요건, 구비서류


공연장 등록 요건, 구비서류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규제가 풀리면서 각종 행사 등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연장 등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공연」이란 음악 · 무용 · 연극 · 뮤지컬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


#경기행정사 #서울행정사 #부천행정사 #공연장등록요건 #공연장등록방법 #공연장등록구비서류 #공연장등록 #공연장 #공연 #경인행정사 #인천행정사

원문링크 : 공연장 등록 요건,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