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 계약서 작성대행


물품거래 계약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물품거래 계약서에 작성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이란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상품 등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를 받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사에게 꼭 맡겨야 하나요? 모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후일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권리 · 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상세히 규율하고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의해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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