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허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허가)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약외품이란? 외약외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제조업 신고 시 하나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의약외품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유사한 것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생리대, 마스크, 안대, 붕대, 구충청...


#경기행정사 #의약외품품목허가 #의약외품품목신고 #의약외품제조업신고 #의약외품제조업 #의약외품제조관리자 #의약외품시설기준 #의약외품 #서울행정사 #부천행정사 #경인행정사 #인천행정사

원문링크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