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 시설기준


주류 제조면허 시설기준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류 제조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주류 제조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장 공통사항 1. 위생시설과 구분 -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 2. 담금실 및 제조용기의 구분 - 한 개의 제조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별로 구분하여 운용 ※ 단, 세척전문시설을 갖춘 경우 공통 이용이 가능 3. 식품제조용으로 설비 사용 시 사전승인 - 세척전문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제조방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구비 - 증류시설, 입국실(또는 입국기), 살균시설, 여과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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