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비자 발급


D-2(유학)비자 발급

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의 경우 보통 D-2(유학)비자 또는 D-4(일반연수)비자를 받고 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D-2(유학)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발급대상 및 대상기관" 발급대상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학술 · 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즉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는 자를 발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 사증발급 절차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발급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대학에 본인이 입학허가 신청을 하고, 입학이 허가되어 표준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면(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등록 포함) 그것을 현지에 보내 재외공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류기간" D-2(유학)비자의 체류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연장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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