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사업)등록 ·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사업)등록 · 신고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드론은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수요와 활용 분야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을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바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사업)등록 ·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초경량비행장치란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 장치 등을 말합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2.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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