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2. 사업주(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기준법」등 각종 법규의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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