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가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가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가구의 직접생산이란 목재 부분 생산의 경우 주요자재인 목재류 원자재와 부품을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재단, 재봉, 샌딩 및 도장, 조립작업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부분 생산의 경우 주요 자재인 금속류 원자재와 부품을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프레스가공, 용접, 표면처리, 도장, 조립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기준 1. 생산공장 - 사업자 및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생산시설 - 생산하는 세부 제품에 따라 갖추어야 할 생산시설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생산제품에 적합한 생산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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