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금 혜택 받는 청년 나이 29세→34세로 확대


[세금박사] 세금 혜택 받는 청년 나이 29세→34세로 확대

국세일보 [세금박사] 세금 혜택 받는 청년 나이 29세→34세로 확대 세금박사 2018. 7. 21. 14: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 혜택 받는 청년 나이 29세→34세로 확대 청년 창업 中企 대표자연령도 34세 이하까지 늘어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기준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개정안에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은 5년간 50% 세액감면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간 1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종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하여 ‘21년까지로 늘렸다. 정부는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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