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 이후의 증여세


[세금박사] 상속 이후의 증여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 이후의 증여세 세금박사 2018. 7. 30.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0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1와 아파트1 담보대출금은 어머니 명의로 상속하였고, 아파트2는 제이름으로 상속하였습니다. 2017년에 제 명의의 아파트를 팔면서 생긴돈으로 어머니 명의의 대출금 1억 2천을 상환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어머니가 1억2천 대출금을 어떻게 갚았는지,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도 아버지 재산이었고, 대출도 아버지 대출이었는데... 제가 상속받은 제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어머니 이름으로 상속받은 대출금을 갚은 것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저와 어머니 양쪽 모두 대출금을 갚는 의무가 생기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아파트1를 상속 받으면서 아파트1의 부채에 대하여 어머니 명의로 부채까지 같이 명의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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