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울수록 주의! 가족도 차용증 쓰세요


가까울수록 주의! 가족도 차용증 쓰세요

국세일보 가까울수록 주의! 가족도 차용증 쓰세요 세금박사 2018. 8. 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까울수록 주의! 가족도 차용증 쓰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가족끼리 금전거래를 할 때는 가족이란 것이 곧 신용이 되므로 통상 차용증을 잘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 형제간에 무심코 주고 받은 돈이 후일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최근 불복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에 대해 대부분 증여로 보고 있다. 형제간이라도 명백하게 상환을 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대개 증여로 본다. 야박해도 차용증 확실히 써야 결국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증거자료를 남겨 두어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이나 ‘자금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가족끼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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