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이런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세금박사] 이런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이런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세금박사 2018. 9. 16.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등학원 원장 甲씨는 최근 퇴사의사를 밝힌 乙선생님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3년간 본원에서 꾸준히 영어를 가르치긴 했지만, 급여는 수강생 비율에 따라 지급했고, 수업교재와 방식도 乙선생님이 결정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다름없이 근무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여부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핵심이며,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정급 또는 강의시수에 따른 급여인지 아니면 학원 수강생 또는 수강료의 비율에 따른 급여인지 여부이다. 고정급이나 강의시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강생이나 수강료의 비율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 근로자성 높여주는 요소는? 그러나 이외에도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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