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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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차명계좌 세금박사 2018. 10. 15.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법인이사의 배우자통장으로 매출금액이 입금되었읍니다. 일부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가 되었고, 법인통장과 이체형식으로 오고 간 금액도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반과소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조처법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는 소득이나 수익의 은닉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부정과소신고가, 아니라면 일반과소신고가 적용될 것입니다. 해당내역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영업상 계좌가 하나뿐일수는 없으니 소득의 은닉의도가 없이 타계좌로 수령 후 정리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성실신고를 통해서 또는 납보실 등을 활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박사]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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